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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파산, 회생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 보았는데 파산, 회생 결격사유가 있어 어렵다고 하네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체 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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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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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사업 중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파산 위험에 있습니다. 파산, 회생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Re[1] | 이영철 | 2024-04-02 | 43 |
16 | 언니 명의로 재개발 물건 투자했는데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Re[1] | 지영순 | 2024-04-05 | 1 |
15 | 임차인이 3개월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Re[1] | 노현정 | 2024-04-12 | 0 |
14 | 빌라 사이 토지 분쟁 | 안소현 | 2024-08-04 | 2 |
13 |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Re[1] | 김미영 | 2024-10-10 | 5 |
12 | 재개발보상금관련문의 Re[1] | 이광수 | 2025-01-03 | 1 |
11 | 주거이전비관련문의 Re[1] | 이광수 | 2025-01-04 | 1 |
10 | 토지 경계부분 점유시효 Re[1] | 송진서 | 2025-02-17 | 1 |
9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거부 상황 Re[1] | 만두만두 | 2025-02-20 | 2 |
8 | 특약 사항 위반 Re[1] | 해람 | 2025-02-28 | 2 |
7 | 상속재산 부당이익 반환청구 Re[1] | 켈리 구 | 2025-03-09 | 1 |
6 | 현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승계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에 대한 조언 요청 Re[1] | 케이 | 2025-03-17 | 1 |
5 | 경매 중인 상가 임대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Re[1] | 이소부 | 2025-04-09 | 2 |
4 | 신탁 공매 매매시 법적 주의 사항 확인에 대한 상담 요청 Re[1] | 김용희 | 2025-05-02 | 2 |
3 | 미등기건물 명의변경 문의 Re[1] | 귤 | 2025-05-09 | 1 |
2 | 허가받고사용중인 상하수 Re[1] | 희동 | 2025-05-13 | 1 |
1 | 임야에 타인의 묘지 Re[1] | 조성연 | 2025-06-02 | 1 |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파산, 회생이 어려우신 상황이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승인되는 경우 상당부분으 채무를 탕감하고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의 돈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위원회를 검색하셔서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