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인접하여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소유의 땅을 통행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용료 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에 피고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3.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도로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상의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국 원고는 도로 소유자인 피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현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5. 사인 소유 도로의 경우 일률적으로 사용료 청구가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 도로의 생성경위, 도로의 현황, 사용관계에 따라 도로의 사용료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말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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