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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 Q : 아버지가 과거에 친어머니와 이혼하고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이복형제들은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유체를 다른 곳으로 매장하였고 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유체를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 1.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방법 민법 제100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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