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타인의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무단점유에 따른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 토지인 것으로 여기고 수년 동안 점유를 해온 것이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해당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청구를 받은 경우 권한없이 무단 점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 동안의 모든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것일까요?
© aaronburden, 출처 Unsplash
원칙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권한없이 점유하였다면 그 점유기간동안 임료 상당의 금액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상당 금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려면 해당 무단점유로 인하여 무단점유자는 이익을 얻고 토지 소유자는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즉 점유자가 해당토지의 점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 못했다거나 소유자가 무단점유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점유자는 소유자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법원이 이익과 손해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던지 오랜기간 해당토지 점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소유자의 손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이익 획득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정원, 창고 등의 목적) 점유자의 이익 획득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익과 손해의 요건만으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방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점유자가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201조에 따르면 사용권한 없는 점유라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선의로 점유한 것이 인정된다면 점유기간 동안의 과실, 즉 토지의 경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의의 점유자란 '단순히 타인의 소유 토지인 것을 알지 못했다'와 같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토지의 사용권한이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이 해당토지의 정당한 점유자라고 믿고 이를 점유한 경우에만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여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선의의 점유자가 문제가 된 경우로는 소유권 분쟁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중 1인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점유자 스스로 해당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믿은 경우, 과거 토지측량에서 해당토지가 점유자 소유의 토지로 잘못 측량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동시이행항변 등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동시이행항변에는 사용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시이행항변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편 선의의 점유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무단점유로 인한 소제기를 한 시점부터는 다시 악의의 점유자로 전환되므로 그때부터의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금액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b0red, 출처 Pixabay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A씨의 경우 만약 해당토지가 본인 소유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먼저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음 점유를 개시한 경위와 그동안의 점유 현황, 소유자가 그동안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 해당토지에 대하여 본인이 선의의 점유자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유자의 부당이득청구를 적절히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댓글 0
-
No Image안녕하세요.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매매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상담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0분만 시간을 들여 본 칼럼을 읽어보신다면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매매시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 나아가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Q : 아버지가 과거에 친어머니와 이혼하고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이복형제들은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유체를 다른 곳으로 매장하였고 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유체를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 1.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방법 민법 제1008조의...
-
상담사례 현재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도로 주변에는 9개 정도의 농장과 건물이 있고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은 도로를 통해 공로로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사도 통행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도로를 매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토지와 건물소유자들을 상...
-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 상담하고 사건을 맡고 있는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토지경계침범에 따른 건물 철거소송에서 계속하여 좋은 결과를 내면서 의뢰인들의 소개와 입소문으로 많은 분들이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아래 후기는 저희 사무실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신 의뢰인분이 직접 작성해주신 것입니다. 위 후기를 써주신 의뢰인 뿐...
-
No Image먼저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사무실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은 맡지 않습니다. 만약 무조건 소송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곳을 알아봐 주세요 2. 저희 사무실은 모든 종류의 소송을 맡지 않습니다. 내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 사무실에서 잘할 수 없는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
-
No ImageQ :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토지의 소유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저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는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건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소유...
-
No ImageQ : 임차인이 현재 건물에서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영업자는 한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차임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임을 주변 시세에 맞춰 20% 정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맡았던 임대차 분쟁 소송들에서 연이어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통해 좋을 결과를 얻었던 의뢰인분들이 다시 주변 분들에게 저희 사무실을 적극 홍보해 주시는 덕분에 현재에도 꾸준히 상담 및 소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에...
-
No Image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무단점유,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실제 무단점유, 불법점유에서 다뤄지는 주요 법리들은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수행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들은 종종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
-
김씨는 이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김씨는 아파트를 산 후 소위 갭투자를 하여 아파트에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매도인인 이씨는 잘 알고 있었고 김씨와 이씨는 아파트 매매잔금을 김씨가 임차인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받게되면 그 때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씨는 김씨에게 잔금일자를 전혀 정하지 않...
-
No Image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사기꾼, 소위 빌라왕의 피해를 입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인 분들이실 것입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언론, 블로그에서 다양한 보도와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더 혼란스러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20대 ...
-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과 달리 부동산 이중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즉 대부분 부동산 소유자가 이중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분만 시간을 들여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
-
1.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바로 인근에서 동종 업종을 개업했다면, 경업금지가처분 최근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노래방 귄리금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은 양도인이 약 500m 거리에 노래방 영업허가를 받아 개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양도인과 사이의 권리금 계...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사기꾼, 소위 빌라왕의 피해를 입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인 분들이실 것입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언론, 블로그에서 다양한 보도와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더 혼란스러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20대 ...
-
© theboygeniuz, 출처 Unsplash 1. 시골 뿐만 아니라 도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사인 소유의 사유지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당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인 소유 토지에 도로가 형성되어 사용되고 ...
-
임차인 김씨는 집주인 이씨와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건넸다. 이후 2년간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고 임차인 김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 이씨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런데 집주인 이씨는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 임차인 김씨는 즉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
A씨는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타인의 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무단점유에 따른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 토지인 것으로 여기고 수년 동안 점유를 해온 것이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해당 토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단점유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