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사무실은 승소가능성이 없는 소송은 맡지 않습니다. 만약 무조건 소송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곳을 알아봐 주세요
2. 저희 사무실은 모든 종류의 소송을 맡지 않습니다. 내과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 사무실에서 잘할 수 없는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 중 90% 이상은 상속부동산, 부동산, 상속 사건입니다. 다른 분야의 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맡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없는 분야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수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만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하려면 모든 분야의 소송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병원을 가거나 인테리어를 맡길 때 항상 그 업체의 전문분야를 확인하고 갑니다. 전문성은 곧 그 분야의 실력과 경험을 의미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공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시행착오와 실패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분야는 방대한데 변호사 1인이 모든 분야을 다 잘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분야를 하는 변호사는 결국 어느 분야도 잘하지 못한다는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에도 전문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만 읽으시면 상속인 중 1인이 채무초과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테니 10분만 집중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속부동산, 채무초과 상속인을 배제하는 형태의 상속분할협의 - x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들 중 일부가 채무초과상태여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뺏길 수밖에 없다면 상속인들은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배분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에 미달하는 몫을 배분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는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부동산,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포기 - o
결국 채무초과 상속인을 배제하는 방법의 상속분할협의은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초과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은 어차피 재산을 가져가더라도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므로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 분할과 준하는 형태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대신 상속포기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견해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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