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바로 인근에서 동종 업종을 개업했다면, 경업금지가처분
최근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노래방 귄리금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은 양도인이 약 500m 거리에 노래방 영업허가를 받아 개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양도인과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에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의 개업을 제한하는 소위 경업금지약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도인과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나 인접하는 곳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양수한 양수인은 인근에서 개업한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제3자 명의로 영업하는 경우의 영업금지방법
문제는 양도인이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본인 명의로 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명의로 개업하고 사실상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만약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것이 명백하고 제3자는 단순 명의자이거나 양도인과 제3자가 가족이라든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양수인은 제3자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자인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를 구하거나 영업을 재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19. 1. 9.자 2018카합10405결정)
즉 양도인을 상대로 "~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를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양도인이 하지 못하는 영업의 범위
양도인이 양도한 업종과 동종업종을 개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청구는 당연히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양도인이 양도한 업종과 유사업종을 개업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직업이나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므로 제한하는 동종업종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 업종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인은 노래연습장 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를 지지만 유사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업종을 하는 것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영업양도 후 유사업종까지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려면 권리금계약서상 별도 특약을 삽입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경업금지가처분과 함께 하는 간접강제신청
만약 양도인이 실제로 동일한 업종을 영업하거나 제3자의 명의로 운영했다면 단순 법원의 경업금지가처분 결정만으로 그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만약 앞으로 동종업종을 개업하는 경우에 위반행위 1일당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청구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간접강제신청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비로소 양도인에게 영업행위 금지를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은 동종업종을 개업하지 못하지만 그 요건과 범위는 엄격하고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사실상의 위법한 개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양수인은 권리금계약서 특약사항에 경업금지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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