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획부동산에 속아 타인 소유 임야 지분이 곧 개발된다는 설명을 믿고 매매대가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임야 지분에 관하여 기획부동산업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실제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획부동산업체와 본인을 기망한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및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론과정
본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의뢰인과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 사이에 오고간 문자를 통해 기획부동산업체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 기획부동산 업체는 잠적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기획부동산업체와 직원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소장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고 회피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시송달로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 승소판결을 토대로 의뢰인의 매매대금 및 손해를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업체와의 매매계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기획부동산 업체와 직원들의 기망행위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부동산업체가 실제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동산을 마치 개발될 것처럼 기망하거나 기획부동산업체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마치 판매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경우에만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업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구체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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