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상속 부동산 사건을 수행하면서 상속부동산과 관련한 반환청구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조정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는데 해당 조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상속 사건을 함께 다루는 변호사가 많지 않는데 저는 상속,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상속, 부동산 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으면서 다양한 승소사례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행 상속 사건 중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확인, 망인의 사망시 제3자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망인이 사망시 망인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등의 재산을 가리킵니다. 즉 망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망인의 재산이 치매 등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전된 경우, 이해상반행위를 통한 분할협의 등의 사유로 망인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등 제3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망인의 재산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음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원인에 무효 등의 하자 사유가 있다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귀속시킬 여지도 있습니다.
2. 상속재산 확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재산의 확정이나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은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분할비율, 분할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망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법원에 그 분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해달라고 하는 청구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인 것입니다.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귀속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을 정하는 것이나 만약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상속재산확인 위한 소송 제기의 필요성
상속재산의 확정이나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공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즉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이 망인의 치매 상태, 이해상반행위, 명의신탁 등의 이유로 무효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재산을 통틀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만을 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후에도 제3자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확정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명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상속재산확인 소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확인 소송을 통해 제3자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는 제3자 명의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다른 상속인들이나 제3자는 상속재산분할결과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판결)
지금까지 제3자 명의로 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적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3자 명의로 된 상속재산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나 절차는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 제3자 명의로 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 글의 내용만 읽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실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심도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된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속과 관련하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전화로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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