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전문 변호사 문석주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등기의 제척기간, 시효취득, 명의신탁 문제 등 부동산과 관련한 쟁점들이 다수 포함된 사건에서 상대방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가등기 말소, 토지 인도, 시설물 철거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관련 사건 수백 건을 상담하고 수임하면서 부동산 사건의 대부분의 유형에 대해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분쟁만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본 사건과 같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을 만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승소판결 의뢰 경위와 재판 과정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가등기, 명의신탁, 시효취득 문제로 분쟁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의뢰경위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의뢰인의 부모님때부터 수십 년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1980년 경에 설정된 가등기가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가등기권자는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던 중 의뢰인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던 가등기권자는 의뢰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과정
상대방인 원고의 주장 내용을 보니 원고는 과거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므로 자주 점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과 등기부, 그동안의 점유 형태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인 원고의 자주점유 의사를 인정되기 어렵고 가등기 역시 제척기간 도과로 말소될 운명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인 원고의 소유권이전청구에 대해 기각 주장을 펼침과 동시에 이번 기회에 토지에 대한 소유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 가등기의 말소 및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함께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 승소 판결
장기간 원고와 피고 측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명의신탁 문제, 시효취득 문제, 가등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에 판사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1년이 넘는 공방 끝에 이례적으로 긴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인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저희 의뢰인의 청구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쟁점들이 얽혀있고 상대방이 수십장의 서면을 내면서 적극 다투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으나 승소 판결 후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 또한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스러움이 한순간에 씻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상대방인 원고는 항소하였고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한번 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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