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인터넷상담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1. 사건 경위

 

의뢰인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과 토지를 통하는 유일한 도로는 개인 소유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소유자가 갑자기 도로 통행자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선언하고 통행권자들의 동의도 없이 도로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고 통행할때마다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차단기가 열리도록 하였습니다. 

 

도로 소유자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임차인들이나 건물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고 건물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차단기 설치 및 통행료 징수 행위를 막길 원하였습니다. 

 

 

 

2. 변론과정

 

당장 차단기로 인해 건물과 토지의 통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자 도로 통행자인 의뢰인은 신속하게 통행료 부과 및 차단기 작동을 막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신속히 관할법원에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소유자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문석주 변호사는 이 사건 도로가 건물과 토지를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데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통행료를 지급해야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통행료를 지급해야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3. 판결결과

 

 

차단기 설치로 인해 도로 통행자인 의뢰인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례적으로 심문기일 후 신속하게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차단기 작동이나 통행료 징수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차단기 설치 통행방해금지가처분.jpg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