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의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과 집행 사례를 전해 들으시고 월세 미납하거나 임차목적물을 손상시키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를 원하는 임대인분들이 상담을 오시거나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최근 소제기 3개월만에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의뢰 경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장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공장을 임차한 후 주변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공장에 임의로 불법 개조하여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위반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더 이상 공장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퇴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소송진행경과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10년동안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통틀어 연속으로 3기 분의 월세 미납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주장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이 과거에 3기 분 이상의 월세 미납 사실에 착안하여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위 조언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게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을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 미납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임차인 역시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갱신 거절 주장을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3. 조정 성립 및 추후 경과
임대인 입장에서 명도소송의 핵심은 최대한 빨리 인도판결을 받아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명도소송에서 빠른 인도를 받기 위해 조정성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조정결정은 판결과 달리 신속하게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소제기 후 3개월 만에 조정 결정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임대인이 공장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을 제대로 지키기 않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시간 단축과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현재 임차인의 퇴거 문제로 고민 중이신 임대인이라면 본 글을 읽고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글을 읽고도 임차인의 명도소송과 인도 절차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로 예약하신 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대표변호사인 제가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순차적으로 상담을 잡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340496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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