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년 전 피고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 물건대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근저당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납품회사가 파산하여 소멸하였는데 20년 전 피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다는 의뢰를 하였습니다.
2. 변론과정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근저당권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회사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신속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유 부동산에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저희 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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