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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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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수십 년간 점유한 땅, 1심에서 패소하다서울 은평구 소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의뢰인의 가족은 1970년대 초부터 인접 국유지 일부를 건물 대지의 일부로 점유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는 건물 신축 당시부터 경계를 침범한 상태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수십 년간 아무런 분쟁 없이 점유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뢰인 측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자주점유 추정과 국유재산 취득시효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외형적·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면적이 전체 대지의 약 8%에 불과하고,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경계를 침범한 상태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구분건물 매수자에게 지적도와 대조하여 경계를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착오에 의한 점유로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유재산의 취득시효 가능 여부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1977년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잡종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민법 제245조의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어 1997년에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항소심의 판단 — 극적인 역전 승소

 

항소심 법원은 저희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① 초과 점유 면적이 통상적인 착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점, ② 건물이 최초 소유자 취득 이전부터 이미 경계를 침범한 상태로 신축된 점, ③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조차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나서야 침범 사실을 인지한 점, ④ 변상금 부과 통지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1997. 8.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패소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판결 확정 후 의뢰인께서는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인데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저희에게도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4.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취득시효 소송, 혼자 싸우지 마세요

 

취득시효 소송은 점유의 시작 시점, 자주점유 여부, 국·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이력 등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1심 결과만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인 경우, 행정재산 해당 여부와 용도폐지 시점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 오랫동안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
• 국·공유지 경계 침범으로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으신 분
• 취득시효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를 고민하시는 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법률적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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