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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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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임차인의 8,000만 원 권리금 청구를 막아라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불법점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임차인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8,000만 원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 측 대리인으로서 저희 사무소는 ①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이미 10년 한도에 도달해 종료되었다는 점, ② 권리금계약서 자체의 진실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 ③ 원고의 통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방해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구성했습니다.

 

 

2. 쟁점 분석: 계약갱신요구권 소멸과 권리금 방해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소멸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2015년부터 임차를 시작했고,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전체 임대차기간이 2025년에 10년 한도에 도달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저희는 임차인이 제출한 권리금계약서의 진실성 자체를 다투는 한편, 임대인의 통지가 위 방해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반소 전부 기각

 

법원은 저희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임차인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판결에서 법원이 주목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임차인 예정자가 법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사전에 답변 내용을 받았다"고 진술해 증언의 신빙성이 부정되었습니다.
  • 권리금 금액에 관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예정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고, 계약일에 관한 주장도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 고액의 권리금 계약임에도 제3자의 중개나 입회 없이 작성되었고, 신규임차인 예정자가 매출·비용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와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한 것은 통상적인 권리금 회수 절차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차 존속기간이 10년 한도에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임차인에게 "2033년까지 임대차가 보장된다"고 주장한 것은 정당한 주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본소청구인 건물 인도 및 불법점유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4. 의뢰인의 반응

 

판결 선고 후 의뢰인께서는 "반소로 8,000만 원을 청구당해 걱정이 컸는데, 전부 기각될 줄은 몰랐다"며 예상치 못한 완전 승소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 입장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결과는 저희 사무소로서도 보람 있는 성과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 특히 권리금 반소에 직면한 임대인이라면 계약 존속기간의 법적 한도, 방해금지기간의 적용 여부, 권리금계약서의 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임대인·임차인 양측의 상가 임대차 분쟁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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