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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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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가족 간 아파트 공유, 왜 분쟁이 생겼을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아파트를 상속받아 공유하는 경우, 처음에는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자 중 일부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다른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하고 싶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의 2/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다른 공유자가 해당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지분 매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이 사건 지분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협의가 끝내 결렬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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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 — 공유물분할,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크게 ① 현물분할, ②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③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나뉩니다(민법 제268조, 제269조).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구분건물로서 물리적인 현물분할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주위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공유물을 특정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취득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대법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특히 상대방 공유자가 별건 부동산 매도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가액보상 능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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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 결과 —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저희는 KB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의뢰인 지분의 객관적 가액을 산정하여 제시하였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으로 장기화될 수 있었던 분쟁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의뢰인은 지분 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동시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만약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조건도 확보하였습니다. 소송 비용과 등기 관련 세금·비용 일체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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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의 감사 인사

 


의뢰인께서는 복잡한 가족 간 분쟁이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분 처분이 시급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만족스러워하셨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도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문제는 공유자의 수, 지분 비율, 부동산의 종류와 이용 현황, 각 공유자의 재정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간 분쟁인 만큼 감정적으로 소모되기 쉬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분할 방법을 분석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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